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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소상공인 상표권 확보 지원
구분  한국 자료출처   ulsan.korcham.ne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울산상공회의소
통권  2024-11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3-12
∙ 2024년 3월 4일, 울산상공회의소(이하, 울산상의) 울산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을 구축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힘

- (배경)
전국적으로 상표 출원 비중(47%)이 특허(42%)보다 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울산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서비스 산업 취약)로 인하여 특허(51%)와 상표(38%)의 비율 차이가 큰 편임
∙ 이에 울산상의는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서비스 산업과 상표 출원을 증대시키고자 매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기관과 연계교육을 통해 사업자 등록 전 상호(商號) 권리화 컨설팅과 상표 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전년도 74개 신규 창업 브랜드 창출) 올해도 적극적으로 신규 소상공인 브랜드 창출에 앞장설 계획임

- (주요내용) ‘2024년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원 사항
∙ 울산광역시와 특허청(KIPO)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동 사업은 상표나 음식 레시피 특허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브랜드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의 선행상표 검토와 컨설팅을 거쳐, 간단한 도형 디자인과 함께 상표 출원까지 지원함
∙ 또한, 소상공인의 상표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 컨설팅이 지원되는데, 해당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상표 출원 지원 사업의 자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짐
∙ 이 밖에도 컨설팅 과정에서 레시피 또는 디자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후속지원(특허·디자인 출원)도 가능함

(2)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아닌 경우나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울산지식재산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ulsan.korcham.net)를 참조하거나 울산지식재산센터(052-228-3087)로 문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