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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지식재산청, ‘지식재산법의 법적 공정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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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phil.gov.p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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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필리핀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24-11 호 | 발행년도 | 2024 | ||||||||
| 발행일 | 2024-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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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4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필리핀의 창작자, 교육자, 혁신가들(이하, 창작자 등)이 지식재산(IP)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법의 법적 공정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1)(이하,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배경) 필리핀 지식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IP Code)은 특정 요건 하에 공정 이용을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도 저작물(a copyrighted work)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IP Code의 입안자들은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행위(이하, 저작권 제한 행위)를 법에 명시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가이드라인은 IPOPHL 산하의 저작권국(Bureau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BCRR)에서 대중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작성하였고 저작권 제한 행위가 법적 공정 이용(statutory fair use)으로 간주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함 ∙ 공정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IP Code 제185조(Section 185 of the IP Code)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편, 동 가이드라인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경제권(exclusive economic rights)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 제한 행위를 저작권의 제한으로 간주하는 동법 제184조를 다루고 있음 ∙ 필리핀의 창작자 등에게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공정 이용을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요소를 설시함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1) Guidelines on Statutory Fair Use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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