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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청, ‘지식재산법의 법적 공정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phil.gov.ph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필리핀 지식재산청
통권  2024-11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3-12
∙ 2024년 3월 4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필리핀의 창작자, 교육자, 혁신가들(이하, 창작자 등)이 지식재산(IP)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법의 법적 공정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1)(이하,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배경)
필리핀 지식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IP Code)은 특정 요건 하에 공정 이용을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도 저작물(a copyrighted work)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IP Code의 입안자들은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행위(이하, 저작권 제한 행위)를 법에 명시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가이드라인은 IPOPHL 산하의 저작권국(Bureau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BCRR)에서 대중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작성하였고 저작권 제한 행위가 법적 공정 이용(statutory fair use)으로 간주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함
∙ 공정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IP Code 제185조(Section 185 of the IP Code)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편, 동 가이드라인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경제권(exclusive economic rights)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 제한 행위를 저작권의 제한으로 간주하는 동법 제184조를 다루고 있음
∙ 필리핀의 창작자 등에게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공정 이용을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요소를 설시함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법적 공정 이용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법적 공정 이용으로, IP Code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례(개인 및 비영리 공연, 뉴스 보도, 사법 절차,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등)에 대해 설명함
뉴스 보도, 학술 자료 및 정부 제작 저작물 인용 시 이 경우 IP Code 제185조에 따른 일반적인 공정 이용 원칙(① 이용 목적과 성격,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이용한 부분의 양과 상당성, ④ 이용으로 인해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적용해야 함
IP Code 제184조
예외
건축 저작물, 저작물의 사적 복제, 도서관의 복제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작에 적용되는 요소 등을 포함함
 




1) Guidelines on Statutory Fair Use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