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메이카 경찰청(JCF) 조직범죄수사부(OCID)와 자메이카 지식재산권청(JIPO)은 자메이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였음. 8월 25일 두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음
□ 조직범죄수사부를 이끄는 Fitz Bailey 총경은 불법음반과 불법 DVD 거래가 자메이카와 저작권자들의 생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위험성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이 계획을 마련했음을 밝힘
□ Bailey 총경은 두 기관이 저작권 침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 밝혔음. 또한 자메이카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조약의 가입국으로써 WTO가 규정한 바에 따라 침해방지법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자메이카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손상될 것이라 지적하였음
□ 현재 저작권법과 상표 및 특허법에는 경찰 훈련학교에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관들이 지식재산권 법을 이해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제안되어 있음
□ Bailey 총경은 자메이카 경찰청 조직범죄수사부가 이미 지식재산권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전략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힘. 또한 지역 경찰서장들은 지식재산권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지시를 받았음
□ 그는 이 계획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 언급하는 한편 법원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였음. 저작권법 46항에 따르면 침해자는 최대 100,000달러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1,000 ~ 5,000달러의 경미한 벌금만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벌금이 적게 부과되기 때문에 침해행위자들은 석방된 후 다시 거리로 돌아가 침해행위를 계속한다고 지적함. 그는 지식재산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안 사법기관과 벌금에 대해 논의할 것을 희망하며 판사들에게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을 이해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힘
□ 자메이카 지식재산권청의 법률고문인 Liliclaire Bellamy는 지식재산권청이 사법기관과 함께 훈련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음
□ Bailey 총경이 언급한 낮은 벌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판사의 임의 결정으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하였으며 자메이카가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경고함. 즉, 지식재산권 책임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국가가 무역 제재조치를 가할 수도 있으며 이 조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