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성과 윤리, 국가의 녹색성장 등 거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 특허체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방법과 컴퓨터 관련 발명품, 유전자 등의 특허 적격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고 있으나 특허발급 기준의 일관성 확립이나 독점적 보상을 통한 혁신의 보강 등 세부내용은 잘 논의되지 않고 있음. USPTO의 특허심사정책 부청장(Deputy Commissioner for Patent Examination Policy, DCPEP) 임명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세부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임
□ 특허상표청의 청장인 David Kappos는 곧 새로운 특허심사정책 부청장을 선정할 것임. 특허심사정책 부청장이 미래 혁신에 미치는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음. 과거에는 특허심사정책 부청장을 민간부문과의 접촉을 많이 하지 못한 중역 중에서 선발하였으나 이제는 USPTO의 업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요구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특허심사정책 부청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임. 이제는 법학 학위를 가진 후보자가 아닌 정책 기술을 갖춘 인물에 초점을 두어야 함
□ 특허심사정책은 자동차의 바퀴가 도로에 닿는 부분과도 같음. 특허심사정책은 의회의 법률이 통과되고 백악관의 명령이 전달되는 부분이며 법원의 법률해석이 나타나는 부분임. 또한 USPTO의 실질적인 정책이 제시되는 부분이며 특허 심사관들의 업무지침인 특허심사편람(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MPEP)이 만들어지는 부분임
□ 특허심사편람은 특허의 발급 대상과 그 근거를 관리하며 출원인의 이의제기로부터 심사관을 보호함. 또한 출원인이 특허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출처임
□ 전 특허심사정책 부청장인 Stephen Kunin은 연방순회항소법원과 USPTO 중 어느 기관이 특허정책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USPTO라고 답하였음. 그 이유는 USPTO가 순회항소법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특허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허심사지침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궁극적으로 특허심사편람을 개정하기 때문이라 설명하였음
□ 특허 문제에서 우두머리는 상무부 차관과 특허청장이지만 이들은 높은 차원의 문제들로 분주하며 법률과 정책, 사회문제에 따른 변화는 특허심사정책 부청장의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음. 컴퓨터 발명의 구성과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 적격성 문제와 같은 작은 문제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특허심사정책 부청장임
□ 따라서 특허심사정책 부청장의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특허심사정책 부청장은 침체에 빠진 USPTO에서 큰 힘을 갖지 못한 위치로 여겨졌음. 하지만 지금은 USPTO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적당한 자를 새로운 특허심사정책 부청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것임. 새로운 특허심사정책 부청장은 혁신의 균형과 심사체계의 한계를 이해하고 민간부문의 미래 혁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