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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특허요지의 적격성 평가를 위한 중간심사 지침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6

□ USPTO는 “35 U.S.C. §101에 따른 특허요지의 적격성 평가를 위한 중간심사 지침(Interim Examination Instructions For Evaluating Subject Matter Eligibility Under 35 U.S.C. §101)”을 발표하였음. 이 지침은 이전의 특허요지 적격성 지침을 대체함

□ 특허보호를 위해 §101에서 요구한 적격성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발명품은 법적 특허요지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유용한 것이어야 함. 따라서 적격성은 (1) 특허요지와 (2) 유용성의 문제로 나눌 수 있음

(1) 특허요지의 적격성
  o 특허요지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2단계 분석을 이용함
   - 1단계: 청구된 특허의 요지가 방법, 기계, 제조물, 물질의 조성에 해당하는가?
   - 2단계: 청구물이 추상적 개념, 정신 작용, 자연 법칙이나 자연 현상의 이용 등 사법적인 예외사항에 해당 하는가?

(2) 방법특허 청구
  o §101에 따라 방법특허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취소를 결정하지 않는 한 장치 또는 변형(machine-or-transformation, M-or-T) 테스트를 거쳐야 함
   - M-or-T 테스트에 따라 청구된 방법은 특정 기계나 기구에 결합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을 가져와야 함. 기계 결합이나 형태 변형을 나타내지 못한 방법특허 청구는 테스트에 실패하여 §101에 따른 특허청구가 거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