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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사키시, 문서작성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사용에 대하여 2,679만 엔에 화해 방침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히로사키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6

□ 일본 아오모리(青森)현 히로사키(弘前)시는 지난 8월 25일 시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이치타로(一太郎)」 등의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하고 있음을 발표함. 히로사키시는 소프트웨어 회사 8개社에 손해배상금 약 2,679만 엔을 지불하고 화해할 방침으로, 9월 1일에 개최되는 9월 정례회에 관련 안건을 제출한다고 함

□ 무단 복제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에 국내의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리인 변호사로부터, 또 2008년 2월에는 해외의 회사의 대리인 변호사로부터 각각 라이선스 위반의 지적이 있어 조사에 착수함. 그 결과 75개 부서의 총 1,215대의 업무용 PC 가운데, 60개 부서의 593대에서 무단 복제된 소프트웨어 15종류 등 합계 697개의 무단 설치가 확인되었다고 함

□ 무단 복제 내역은 저스트시스템의 「이치타로」 583건,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ce」 39건, Adobe Systems의 「Acrobat」 29건 등임. 이는 2006년에 시읍면이 합병되기 전부터 히로사키시, 이와키쵸(岩木町), 소우마무라(相馬村) 등 각각의 자치제에서 무단 복제된 것으로 보임

□ 시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시 직원의 인식이 낮고 소프트웨어 관리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이와 관련하여 소우마 히로사키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관리 체제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