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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다자간 협력의 초석이 될 특허협력조약(PCT)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economictimes.indiatimes.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5

□ 최근 인도 언론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한 141개국의 협약인 특허협력조약(PCT) 개혁 노력을 보도하였음. PCT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함.  PCT는 특허 업무의 중복을 줄이는 한편 보다 경제적이고 빠르게 국제 혁신을 보호함으로써 발명가들과 정부, 일반 공중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되었음

□ 2009년 5월에 개최된 PCT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PCT 워킹그룹 회의는 “국제 특허체계”에 대한 논의로 많은 관심을 받았음. 국제 특허는 출원물의 특허성을 결정하기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주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PCT는 특허성의 결정 문제에 대하여 각국의 주권을 분명히 존중함. 즉 PCT는 항상 회원국의 특허법을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국가 법률에 대한 유연성을 통해 PCT 조약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141개 회원국이 이익을 얻어왔음

□ PCT 조약의 상당수는 1960년대 만들어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출원을 복잡하게 하며 불필요한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제 특허보호를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검색과 심사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은 PCT의 법률적 구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각국의 특허청이 PCT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와 같은 프로젝트는 특허 업무의 공유가 가능함을 입증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PCT 체계가 목표로 하는 이익을 취하고 있음. 하지만 특허심사하이웨이와 같은 단일 프로젝트만으로는 PCT가 의도하는 다자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음

□ 5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PCT의 근본적인 목표를 실현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이 논의는 PCT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 WIPO가 마련한 로드맵을 기초로 하였음. 참여국들은 기존의 체계 내에서 P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관련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음. 또한 회원국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각국의 특허법이나 특허 검색, 심사 절차를 통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에 동의하였음

□ 회원국들은 PCT 기관이 회원들을 중심으로 PCT 체계를 점차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WIPO 서기관에게 심층 연구를 실시하여 PCT의 기능을 개선할 것과 기존의 문제점 및 과제 확인, 문제의 원인 분석, 해법 모색, ‘업무의 중복’과 ‘불필요한 조치’와 같은 개념의 정의 등을 요구하였음. 이 연구결과는 2010년 PCT 워킹그룹 회의에서 발표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