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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청장 Kappos, 특허거절 문제에 대해 언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5

□ 신임 USPTO 청장 Kappos는 최근 특허심사관들에게 e-mail을 통해 특허거절이 특허의 품질을 지킨다는 생각을 버리고 특허성에 따라 발급과 거절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하였음

□ 특허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허 출원물의 특허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출원인과 함께 특허 승인 요소를 찾아야 할 것이며 청구 승인 근거를 분명히 명시해야 함. 심사관과 출원인은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공동 책임이 있음

□ 특허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허심사관들이 특허출원을 거절하여 특허 승인률을 낮추고 있다는 억측이 지식재산권 업계에 만연함. 출원물에 특허를 승인할 만한 요소가 없다면 모든 청구를 거절해야 할 것임.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정직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반대로 특허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모든 출원물을 승인해야 함. 특허청은 항상 출원인이 효율적으로 특허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꼼꼼한 심사만을 추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