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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보험의 이용
구분  기타 자료출처   pharmexec.findpharma.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8

□ 소송에 관련된 비용 위험을 공유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새로운 조치가 아님. 10년 전부터 청구소송의 패소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이 가능했음. 오늘날 많은 제약회사들은 소송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소송 보험(ATE(After the Event) 보험)을 이용하고 있음

□ 소송 보험의 개념은 소송에 실패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법정 비용 일부를 지급해주는 것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법정 비용뿐만 아니라 승소한 측의 법정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기업들은 비용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조기에 포기하거나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소송보험(ATE 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법적 비용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법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이 보험의 흥미로운 점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패소할 경우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임. 따라서 보험사로서는 소송 결과를 두고 도박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승소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상대측의 법정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패소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소송비용을 지급함

□ 소송에서 법정 비용과 함께 소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보임.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승소할 경우 상대측은 법정비용 및 배상금과 함께 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함

□ 이 보험의 조건은 너무 좋아서 보험사가 돈을 벌수는 있을지 궁금할 정도임. 보험사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만 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승소한 소송에서 징수한 보험금으로 패소한 소송에서 법정비용을 지급하고 수익을 생성함

□ 의약품 특허 분쟁에서 소송보험은 최근에 와서야 많이 언급되고 있음. 그 이유는 보험사들이 보기에 특허 소송은 위험이 크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특히 의약품 소송은 더욱 그러하였음. 이는 특허 소송의 실제 위험보다 보험업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음. 하지만 현재 주요 보험사들은 소송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독립 자문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있음

□ 물론 특허 분쟁은 다른 분야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승소’와 ‘패소’로 분명하게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로 인하여 소송보험은 언제든 가입하는 것이 어려우나 보험가입절차의 정교화와 중개인의 능력을 통해 매우 복잡한 소송에서도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소송보험의 존재는 상대방에게 A 등급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비용 때문에 소송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임으로써 전략적으로도 보험가입자에게 도움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