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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연장 등록 출원 열람 등의 운용 재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31

□ 일본 특허청은 지난 8월 31일 영업 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허권 존속 기간의 연장 등록에 관한 특허법 제6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료(연장의 이유를 기재한 자료)에 대해 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열람 청구가 있는 경우에 대한 공지를 발표함.

□ 9월 1일부터는 해당 자료 내에 연장 등록 출원인으로부터 영업 비밀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신청이 등록된 경우를 요건으로써 열람 등을 제한하는 운용을 시행한다는 내용임

□ 또한 해당 자료의 열람 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86조 제2항에 근거하는 통지를 함께 실시한다고 함

□ 재검토된 운용의 개요는 홈페이지의 게재 자료를 참조할 수 있음. 「연장 등록 출원과 관련되는 열람 등의 운용 재검토의 개요」, 「연장 등록 출원의 열람 청구에 관한 Q&A」가 공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