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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작가단체, 미국에서 구글 북 서치 화해안에 대한 이의 제기 방침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작가단체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8

□ 일본의 작가단체인 일본펜클럽은 지난 8월 27일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구글 북 서치 소송의 화해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함. 9월 5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번 이의 제기는 일본펜클럽이 직접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 및 언론표현위원회 대표가 하는 것이지만 일본 펜클럽은 이를 지지할 방침이라고 전함

□ 구글 북 서치 소송의 화해안에 대해 일본 펜클럽은 지난 4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힘. 5월 27일에는 일본을 방문한 화해안 당사자인 미국 작가협회·미국 출판협회와의 정보 교환회에 출석하였음. 6월 30일과 7월 27일에는 일본 출판학회와 공동으로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다양한 형태의 추가 검토를 실시했다고 함

□ 그 결과 현재는 화해안 그 자체에 다음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 이에 언론표현위원회 대표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현행 화해안이 그대로 실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함
 (1) 일본과 미국의 법 제도, 법 관습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권리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지금까지의 국제 질서를 일방적으로 위협함
 (2) 일본과 미국의 출판 관행 차이에 대한 배경적인 이해가 없어, 일본 권리자들은 알 수 없는 조항이 많이 있음. 미국식 출판 관행 또는 권리관계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일본 제도의 병립은 결과적으로 일본 출판사와 표현자의 평화적 관계와 제도를 파괴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큼
 (3) 미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본 간행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4) 출판 유통의 안정성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며, 미국 수정헌법 1조 위반, 또는 저작권 조항의 본래 취지에 반함
 (5) 이를 전제로 한 화해 협정안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몇 건의 중대한 미비가 있으며, 이는 협정안의 성립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유로 충분함

□ 현재 본인의 의지를 최종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결정하는 과정 중이며 이사와 위원 다수가 참가할 전망임. 향후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를 파견하는 등 일본 펜클럽은 이의 제기 후의 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 참고로 이번 이의 제기는 각 회원들이 화해안에 대해 대응하는 방향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또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를 구축한다는 구상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함

□ 한편 지난 8월 26일 미국에서는 이번 화해안에 반대하는 단체인 「Open Book Alliance(OBA)」가 정식으로 발족한 바 있음. 이 단체에는 미국 작가·저널리스트협회, 미국 문학잡지·보도협의회, 뉴욕 도서관협회, 미국 전문도서관협회 등의 단체가 참가하였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구글의 라이벌 기업도 참가하였음. 이 단체는 정책 입안자나 시민들에게 화해안의 법률, 경쟁상의 문제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