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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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PTO, 특허심사관 점수 체계 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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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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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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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사관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점수 체계를 이용하고 있음. 심사관들은 특허상표청 조치를 처음으로 통지할 때 첫 번째 점수를 받으며 사안을 종결할 때 두 번째 점수를 받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허의 발급이나 출원인의 출원 중단은 종결로 인정됨. 놀라운 점은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역시 종결로 인정됨. 이로 인하여 RCE의 제출이 넘쳐나고 있으며 신청인이 한 가지 출원을 여러 개로 분할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 점수 체계에서 심사관은 복잡하고 범위가 큰 특허출원을 심사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점수를 받지 않으며 분할 출원을 보다 빠르게 처리한 다음 복잡한 출원 심사와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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