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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특허심사관 점수 체계 재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1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사관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점수 체계를 이용하고 있음. 심사관들은 특허상표청 조치를 처음으로 통지할 때 첫 번째 점수를 받으며 사안을 종결할 때 두 번째 점수를 받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허의 발급이나 출원인의 출원 중단은 종결로 인정됨. 놀라운 점은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역시 종결로 인정됨. 이로 인하여 RCE의 제출이 넘쳐나고 있으며 신청인이 한 가지 출원을 여러 개로 분할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 점수 체계에서 심사관은 복잡하고 범위가 큰 특허출원을 심사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점수를 받지 않으며 분할 출원을 보다 빠르게 처리한 다음 복잡한 출원 심사와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새로운 특허상표청장인 David Kappos는 이러한 점수 체계를 재고하여 심사관들에게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어려운 심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Kappos 청장은 점수 체계에 “면담 활용”을 장려할 것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