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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법원, 휴대용 방충기기 소송에서 원고인 아스제약의 특허 무효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도쿄지방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1

□ 일본 아스제약이 자사의 휴대용 방충기기 특허권이 침해되었다며 후마킬라(Fumakilla)사를 상대로 상품의 제조·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에 지난 8월 31일 해당 소송의 재판이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림

□ 도쿄지방법원의 시미즈 미사오(清水節) 재판장은 “특허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스제약의 청구를 기각함.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측의 특허권이 부정된 것임

□ 아스제약은 2006년 「해충 방지 성분을 포함한 약제 보관 유지체」와 「기류를 돌리는 팬」을 수납하는 구조를 특허 출원하였고, 2008년에 등록을 마침. 「모기에 효과가 있는 밖에서도 노매트」를 제품화 하였고, 후마킬라의 「어디서든 베이프 No.1 NEO」 등 2가지 상품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이에 후마킬라는 “1997년에 프랑스 사람이 같은 발명을 공개한 바 있다.”라고 반론하였음. 판결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997년의 발명을 알고 있다면 아스의 특허는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