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발표에 따르면 EU 내에서 위조품이 증가하고 있음. 2007년 EU 세관은 7,900만 개 이상의 위조품을 압류하였으며 거의 모든 제품 분야에서 위조품이 증가세를 보였음. 의약품 분야 위조품은 2006년도와 비교하여 51% 증가하였으며 세면 화장품류는 264% 증가하여 우려를 낳고 있음. 아래의 내용은 27개 EU 회원국의 세관당국에 대한 조치신청서 제출을 중심으로 EU 지식재산권자들에게 위조나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설명할 것임
□ 법적 체계
o 위조방지를 위한 법적 체계는 지식재산권과 세관의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음
o 유럽연합은 대부분 국가 지식재산권법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EU 차원의 일부 단일 권리도 마련하였음. 상표와 디자인, 생물기술 발명, 일부 저작권 등은 국가 지식재산권법이 서로 조화를 이루었으며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mark, CTM)와 공동체 디자인, 공동체 식물다양성, 공동체 원산지, 지리적 표시 보호 등이 EU 차원에서 마련되었음. 또한 현재 공동체 특허를 논의 중임
o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Rights Enforcement Directive (2004/48/EC))은 EU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집행 수단을 통일하였음. 이 지침의 의도는 EU 회원국 모두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임. 위조와 지식재산권 침해는 실질적인 처벌을 받아야 함. 이 지침은 증거와 임시조치, 배상금 산정, 법정 수수료 상환 등의 측면에서 국가법에 근접하고자 함
o EU 세관규정(Customs Regulation 1383/2003)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세관조치와 침해가 확인된 상품의 조치를 다루고 있음. 이 규정은 EU 내에서 위조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유통, 수입, 수출, 재수출을 금함
o 위조품 압류 신청과 절차는 국가별 세관과 EU 세관 모두 동일함. EU 단일 세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27개 회원국들의 세관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공통 규정을 준수하며 중앙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음
o 단, EU 세관 업무는 회원국마다 특성이 있으며 지식재산권 집행 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도 민사 및 형사 절차는 서로 다름
□ EU 세관 조치의 신청
o EU 회원국의 세관당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상품의 판매 중지와 압류 등 다양한 수사 및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음. 이들은 EU 국경뿐만 아니라 각국 영토 내에서도 활동을 벌임. EU를 거쳐 상품을 운반할 때에는 진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야 함.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공동체 지식재산권을 마련하고 세관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지식재산권 등록
o EU 세관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우선 공동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해야 함. 세관조치 신청서에 참조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CTM
- 특허 부가적 보호 인증(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 공동체 디자인(Community designs)
- 공동체의 보호를 받는 원산지 표시(Community-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 공동체의 보호를 받는 지리적 표시(Community-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 공동체의 보호를 받는 주류의 지리적 표시(Community-protected geographical designations for spirit drinks)
- 공동체의 보호를 받는 식물 다양성 권리(Community-protected plant variety rights)
o 공동체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유럽, 국제 지식재산권(국내 및 국제 상표, 유럽 및 국내 특허,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경우 권리보유자는 국내 세관에 조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EU 신청서의 제출
o EU 세관조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EU 세관 당국에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음. 권리 보유자는 신청서에 자신이 해당하는 공동체 지식재산권 분야를 표시하고 진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또한 세관의 진품 판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음
□ 국가 세관의 조치
o 조치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
- 세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3일 동안 압류하여 권리 보유자에게 세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기간 동안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제품의 판매를 재개함
- EU 신청서에 따른 세관 압류 절차
o 세관은 EU에 출원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모든 상품을 압류할 수 있음. 세관은 권리 보유자나 대리인에게 상품의 압류 사실을 통지하고 권리보유자는 10 업무일 이내에 침해상품의 파괴명령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해야 함.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침해 의심 상품을 검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의 표본을 채취할 수 있음. 대부분의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세관은 침해의심 상품의 사진을 찍어 권리보유자에게 제품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도록 전달함. 권리 보유자가 10 업무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침해상품이 파괴되지 않으면 세관의 압류는 종료됨
□ 권리 보유자의 조치
o 약식 절차
- 대부분의 회원국은 세관규정(Customs Regulation) 11조의 ‘약식 절차(simplified procedure)'를 채택하여 법원의 침해판결 없이 세관의 통제 하에 침해상품을 파괴하도록 하고 있음. 약식 절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유자나 신고자, 상품 소유자는 위에서 말한 10업무일 이내에 세관에 침해상품의 파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침해상품의 파괴 비용은 권리보유자가 부담하며 혹시 모를 소송의 증거물로써 세관은 침해상품의 표본을 채취해야 함
o 침해소송
- 회원국마다 형사, 민사 소송의 증거, 임시조치, 배상금의 산정, 법정수수료의 상환 등은 차이를 보임
□ 임시 조치
o 침해 의심 상품은 판결 전까지 법정에서 보관함. 보관 조건은 회원국의 법률에 따르며 세관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음
□ 배상
o 위조 판결 시 첫 번째 조치는 침해상품을 파괴하거나 상업적 판매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권리보유자의 피해를 막는 것임. 다른 조치로는 침해상품을 이용한 경제적 이득을 빼앗는 것이 있음. 파괴비용은 회원국에서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가 파괴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권리보유자가 부담함. 일부 회원국에서는 국가가 파괴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o 배상금의 산정 시 법원은 수익의 손해뿐만 아니라 침해자의 불공정 이득, 권리보유자의 도덕적 손해 등 침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함.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라이선스 로열티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음. 또한 법원은 판결문이나 그 발췌물을 신문, 잡지,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제품의 압류해제
o 10 업무일 이내에 권리보유자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소송을 실시하지 않으면 제품은 압류가 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