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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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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시정부(上海市政府), 생물의약산업발전 정책 지식재산권 창조 독려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하이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2

□ 최근 상하이시정부 사무청은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상하이시과학기술위원회가 공동 제정한 「상하이시 생물의약산업발전에 관한 정책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함. 「규정」은 상하이 생물의약산업발전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신청, 보호, 실시 등을 촉진하기위한 구체적 조치 사항과 지도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생물의약기업을 위주로 자주적 연구 개발 기술성과를 국내외에 특허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해외에서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부서팀 측이 3만 위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함
 o 기업이 중국 내에서 특허 신청할 경우 특허 신청비 규정에 따라 보조함
 o 생물의약 영역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범 행위 처리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인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함

□ 이 밖에 생물의약기업의 국가와 상하이의 규정에 따른 기술 장려, 기술투자, 주주권 시상, 주주권 판매 등의 격려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o 특허권 소유 단위가 특허 양도 혹은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때 세후(税后) 수익이 30% 넘도록 함
 o 대학교, 과학연구소에서의 특허에 대해 세후 수익이 50% 이상이 되는 범위에서 발명인 및 디자이너에게 보수를 지급함(해당 연도 배당가능이익 30% 이상이 되도록 함)
 o 특허권을 소유한 단위가 특허를 실시할 때 특허권의 유효 기간 내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 실시에 한해 매년 세후 수익이 5% 이상되는 범위에서 발명인 및 디자이너 보수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