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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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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체계로 인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techdirt.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2

□ 중국은 저작권과 특허 침해가 판을 치고 있다는 약간의 오해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음. 중국은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외부의 압력으로 특허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이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음.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은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압력으로 인하여 변화를 꾀하였음

□ 하지만 중국의 특허체계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혁신을 장려하기 보다는 경쟁을 막는데 많이 이용되기 시작하였음. 프랑스의 Schneider Electric은 중국 기업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패소하여 23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명령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음. Schneider는 상대 중국기업인 Chint의 특허가 새롭거나 혁신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선행기술을 제시하였으나 중국 법원은 이를 무시함. 그 이유는 Chint가 보유한 특허는 발명이나 디자인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 특허(utility patent)로써 특허가 새롭고 분명한 것인지를 거의 고려하지 않기 때문임. 게다가 출원 비용이 70달러로 저렴하여 진정한 특허심사라기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함

□ 중국에 특허체계를 마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던 국가들은 저렴한 실용신안 특허를 이용하는 중국기업들에 의해 중국 시장에서 배척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