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부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전국 문화 콘텐츠 분야 중대 안건 관련 상황을 살펴본 결과, 온라인 침해와 불법영상 다운로드 등 신흥 영역에 대한 안건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동시에 음상제품(音像制品) 해적판, PC방 법규위반(미성년자 출입), 금지내용을 포함한 서적 출간 등 출판법규를 위반한 사례 역시 여전히 지방 집법 업무의 주요 사안으로 남아 있음
□ 문화부 시장팀(市场司) 관계자는 “2008년 문화부는 「문화 콘텐츠 분야 중대안건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중대안건의 표준과 안건 처리 과정을 규범화 시킨 적이 있다. 2009년 상반기에는 모두 17개 성(省),시(市)에 76건의 문화 콘텐츠 분야 안건이 집계 되었는데 이에는 공연, 오락, 음상, 출판물, 온라인 게임, 온라인 영상, PC방, 영화 등 각기 다른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소개함
□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전국에서 수리된 신고 및 고발 건수는 각각 33,990건과 38,110건으로 집계됨. 전국 불법 간행물은 548만 권, 불법 음상 제품 2172만 여장, 전자 게임기 불법 복제품 21,681건으로 조사됨. 관계자는 이들 데이터가 2008년 같은 시기와 비슷한 수치로, 올해 상반기 문화시장의 위법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 총체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2009년은 신 중국 성립 60주년을 맞아 중대한 활동들이 비교적 많은 관계로 문화시장에 대한 관리 업무를 강화해야한다는 요구사항이 제안되었음. 문화부는 사회 문화 환경의 정화 및 인터넷과 PC방 시장 및 오락시장의 저속한 분위기 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각 지방에서는 전형적 중대 안건 보유, 불법 경영활동 타개, 시장질서의 규범화를 통해 하반기 전국 문화시장 집중 정리 활동의 기초를 다져야 함. 문화부는 앞으로 관련 부서 및 보도 매체와 협력하여 각 지역 정리활동의 진행 상황을 감독함으로써 문화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킬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