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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타케다 약품공업 연구원, 「아리나민」제법특허에 대한 발명 대가 요구하며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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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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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타케다약품공업社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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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타케다 약품공업이 제조·판매하는 비타민제인「아리나민」의 제법특허에 대해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한 남성이 오사카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남. 그는 발명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던 타케다 약품을 상대로 일부 직무발명 대가로써 약 5,000만 엔을 요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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