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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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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특허체계의 보호
구분  미국 자료출처   boss.blog.nytimes.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4

□ 최근 정보기술과 금융서비스 부문의 많은 기업들이 의회에 특허체계를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였음. 현재 2009 특허개혁법(Patent Reform Act of 2009 (H.R. 1260 and S. 515))이 하원과 상원에 모두 소개되었으며 상원 법사위원회의 보고가 이루어진 상태임.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침해사건의 발생 시 특허권자가 징수할 수 있는 보상금의 감소와 특허발급을 위한 제3자의 행정 검토 체계 마련 등이 있음. 이러한 변화는 기업인들에게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임

□ 경제학자 Jean O. Lanjouw와 Mark Schankerman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들이 대기업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소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보상금의 규모가 적어질 경우 소규모 기업들이 대기업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임. 또한 미국 벤처자본협회(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등은 손해보상금이 줄어들 경우 대기업들이 신생기업들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 설명하였음

□ 대기업들은 행정 검토 체계를 이용하여 특허를 방어할 자원이 부족한 신생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깎아내릴 것임. 실제로 Mario Calderini와 Giuseppe Scellato가 이와 비슷한 유럽의 체계를 검토한 결과 대기업들이 행정 검토를 이용하여 신생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훼손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음

□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허는 신생기업들이 벤처자본의 자금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하지만 새로운 특허 법안은 특허의 효과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신생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 마지막으로 새로운 특허 법안은 신생 첨단기술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저해할 수 있음. 특허의 힘이 약해지면 기업인들은 모방 기술에 대항하기 위한 특허권 행사를 확신하지 못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삭감하게 될 것임. 의회는 기업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특허체계 변화보다 미국을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