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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저작권 기준의 부재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eweekeurope.co.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2

□ EU 당국은 유럽 공동의 디지털 저작권법 기준 부재로 인하여 유용한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 자료의 디지털화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EU 정보사회미디어(Information Society and Media)의 Vivane Reding 위원장은 이번 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디지털 저작권법이 없어 Europeana 디지털 도서관의 개발이 지체되고 있으며 정보사회미디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함

□ Reding 위원장은 도서의 디지털화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지만 유럽과 전 세계에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치 있는 작업이라 설명하였으며 Europeana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디지털화된 서적의 5%에 불과하다고 밝혔음. 또한 전체 도서의 47%를 프랑스가 제공하였으며 영국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 7.9%의 도서만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의 제공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함

□ Europeana의 디지털 자료는 9개월 전 200만 건에서 현재 460만 건으로 증가하였음. 새로운 자료로는 Catalonia 도서관에 소장된 70점의 고판본(incunabula)과 1572년판 'Os Lusíadas', Association des Cinémathèques Européennes에서 제공한 1913년 베를린의 Friedrichstraße 촬영필름 등이 있음. Reding에 따르면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된 미디어의 배포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프로젝트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올해 초 프랑스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만 배포할 수 있는 사진을 Europeana에서 삭제하였음

□ Europeana의 미래와 도서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협의는 2009년 11월 15일까지 계속될 것이며 EU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디지털화된 자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저작권 자료에 대한 출판사와의 협력이 더 필요한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위한 유럽 등록소를 만드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어떻게 Europeana에 장기적인 자금지원을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