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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계검사원,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특허 미생물 기탁 전자신청 이용에 대해 지적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baudit.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회계검사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3

□ 일본 회계검사원은 지난 9월 2일 특허 미생물 기탁 등에 이용하는 독립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전자 신청 시스템이 2009년 3월말까지 약 4년간 단 1건도 이용된 실적이 없다고 하면서, 운용 정지 등 근본적인 재검토와 시정 개선을 요구했다고 발표함. 이 시스템의 개발 및 보수에는 4년간 약 8,754만 엔이 소요되었음

□ 미생물 관련 발명을 특허 출원할 때, 그 미생물이 용이하게 입수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미생물을 기탁 기관에 맡겨 그 증명서를 출원 서류에 첨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2001년부터 기탁 기관으로써 증명서 발행 업무를 해왔음. 또 1993년부터는 특정 계량기의 형식 승인이나 기준기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정부의 「e-Japan 중점계획 2002」에 근거한 경제산업성의 요청을 받아, 이러한 업무에 대한 전자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고 2005년 3월부터 운용을 시작함

□ 그러나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 증명서를 취득하고 카드 리더기를 구입해야 할뿐만 아니라, 미생물이나 계량기 그 자체를 제출하는데 대한 수고로움은 여전하여 신청자에게는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었음. , 서 4년간 특허 미생물 기탁에 대해 약 4만 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전자 신청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단 1건도 없었음

□ 회계검사원에서는 아무리 경제산업성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특허 미생물 기탁 등에 전자 신청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가 불충분했던 것과 이용 실적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대한 시기적절한 재검토가 없었던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향후 전자 신청 시스템의 운용 정지 등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