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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소기업들, EU 혁신법에 특허보호가 포함되기를 기대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activ.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유럽중소기업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5

□ 유럽 중소기업들은 최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EU의 노력을 환영하는 한편 유럽 공동체 단일 특허 구성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유럽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혁신 정책에는 유럽 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이 포함되어 있음 

□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와 함께 EU 회원국들이 국가 지원과 조달 등을 통해 혁신을 촉진해줄 것을 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 로비 그룹인 UEAPME(European Association of Craf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업국(enterprise directorate)의 혁신 보고서에 따라 공동체 단일 특허의 진전을 요구하였음
- UEAPME의 총재인 Andrea Benassi는 이 문서가 지식재산권의 보호, 금융지원, 과학계와 기업의 협력 등 유럽과 주요 경쟁국 간의 혁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제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혁신 계획은 공동체 특허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의 역할, 내부 시장의 중요성, 교육과 기술의 개선 등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다루고 있음

□ 리스본 어젠다(Lisbon Agenda)의 대체
- EU의 혁신보고서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은 없지만 리스본 어젠다의 변화를 예측해볼 수는 있음. 이 보고서는 2009년 유럽 창조혁신의 해(European Year of Creativity and Innovation)가 지나고 나면 혁신 정책이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하였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와 미국, 일본의 격차는 2005년 리스본 전략의 재실시 이후로 점차 좁혀졌으나 아직 개선해야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평가하였음
- 성장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리스본 전략은 2010년까지 유럽 경제 경쟁력을 최고로 높이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의 상표등록 비용은 낮아졌으나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음

□ 벤처 자본의 부족
- 유럽의 자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자금지원을 위한 절차,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절차는 더욱 간소화되어야 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는 벤처 자본 정책이 유럽의 혁신기업들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인정하였음
-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 예측이 아닌 장기간의 수익을 바탕으로 혁신기업들을 지원해야 할 것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의 촉진은 EU의 우선적인 정책문제이며 EU는 유럽혁신법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유럽혁신법은 2010년 봄에 정식으로 제안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