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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 일렉트릭(GE), 풍력 발전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미츠비시 중공업에 배상금 요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제너럴일렉트릭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5

□ 풍력 발전 터빈 분야의 미국 최대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지난 9월 3일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미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 침해 배상금을 요구하였음. 현재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Corpus Christi)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배상 청구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한편 GE는 2008년 2월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같은 내용으로 미츠비시를 제소한 바 있으며, 칼 차네스키 판사는 지난 8월 미츠비시 중공업이 GE의 가변 풍력 발전 터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미츠비시社 터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도록 판결함.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는 ITC 소속 위원 6명이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ITC는 민사 법원과는 달리 미츠비시社에 특허 사용료의 지불을 명할 권한이 없어 그 외의 손해배상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특허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에 ITC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미국으로 수입을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