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5일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도움 센터는 서비스 취지, 도움 대상 및 업무 내용을 포함한 도움 임시방안을 발표함
□ 방안에는 쟝쑤성 내의 자연인(自然人),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지식재산권 사항이나 안건에 대해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센터에 도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센터는 조직과 관련한 협력 단위와 전문가와 연합하여 각 안건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진행함. 이론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자금 지원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원조 대상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서비스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o 지식재산권 법률 법규, 법률 동향, 분쟁처리, 소송자문 제공 합작단위를 소개함
o 지식재산권 침해 판정과 배상액 예상에 대한 참고 의견 제공
o 해결이 어려운 지식재산권 안건, 지식재산권을 남용한 소송 안건에 대한 연구 토론과 자문 의견 제공
o 단위 혹은 개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지식재산권 분쟁 및 쟁점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접수와 처리
o 관련 기구와 협조하여 중대한 지식재산권 분쟁과 합리적 해결 방안 위한 연구 추진
o 쟝쑤성 중점 기술 경제 영역 발전과 생산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참작하여 승소하도록 당사자에 경비 보조
o 중대한 연구, 경제 무역, 투자, 기술전이활동을 지식재산권 분석 논증 지식재산권 조기 경보 서비스 전개
o 대형 체육대회, 문화 활동, 전시회, 박람회 및 세관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보호 사항에 대해 법률 동향, 권리 침해 판정 사례 등을 제공
□ 이 방안의 발표로 쟝쑤성 기업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등 쟝쑤성 경제 과학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