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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들, 도메인 투기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 마련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computerworld.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FreeLegoPorn.com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7

□ FreeLegoPorn.com이라는 웹사이트가 Lego 장난감을 이용한 포르노 이미지를 게시하자 상표권자인 Lego Juris AS는 빠른 조치를 취하였음
- Lego는 법정이 아닌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 제소하였으며 FreeLegoPorn.com의 도메인을 등록한 GoDaddy.com Inc는 결국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통합 도메인명 분쟁조정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에 따라 해당 도메인을 Lego에 양도하였음

□ UDRP 절차는 10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 빠르게 사이트 폐쇄를 처리하여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유명 브랜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도메인명을 청구하는 도메인 투기(cybersquatting)를 막지는 못하고 있음

□ 유명 브랜드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메인 투기꾼의 사이트에 잘못 들어가서 불쾌한 콘텐츠나 경쟁 상품 광고가 포함된 피싱(phishing) 사이트로 연결될 위험이 있음. 유명 브랜드 대부분은 수많은 도메인 투기 사이트의 표적이 될 수 있음

□ 도메인 투기는 기업의 브랜드를 손상시키고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음. Verizon과 같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도메인 투기에 대항하여 사업에 관련된 수천 가지 도메인명에 청구를 제기해왔음. 올해 Verizon은 많은 도메인들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자사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900만 명의 신규 방문자가 Verizon 웹사이트를 찾아왔음

□ 악성 사이트들은 유명 브랜드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한편 브랜드 웹사이트를 복제하여 실수로 악성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의 사용자명과 암호를 수집하기도 함.
- 2007년 도메인 등록소인 MarkMonitor에서 추적한 도메인 투기 사이트 중 80퍼센트는 다음 해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일부 브랜드 소유자들이 도메인 투기 문제를 포기하거나 무시하고 있기 때문임
- MarkMonitor의 연간 브랜드강탈(Brandjacking) 지표에 따르면 도메인 투기는 1년 사이에 18% 증가하여 2008년 4분기에만 440,584개의 도메인 투기 사이트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10년 전 대부분의 도메인 투기꾼들은 사용자들을 포르노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유명 브랜드가 포함된 도메인명을 기업들에게 판매하려 했으나 오늘날에는 광고에 기반한 “도메인 파킹(domain parking)"사이트들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도메인업자(domainer)"들은 다수의 도메인을 모아 되팔거나 광고를 걸어 수익을 얻고 있음. 상표로 등록된 도메인명을 이용하여 광고 수익을 올리는 도메인 파킹 사이트들은 브랜드 소유자의 사이트로부터 트래픽을 뺏어옴으로써 브랜드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잠재고객들을 경쟁업체의 상품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피해를 주고 있음.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의 경우 두 가지 피해를 모두 입었음
-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IHG)은 불쾌한 콘텐츠나 멀웨어(malware), 경쟁 업체로의 연결을 포함한 도메인 투기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보다 일반적인 광고를 포함한 투기 사이트들은 조치를 취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임

□ 도메인 파킹은 지난 5년 동안 도메인 투기 행위와 연관되어 소규모 사업에서 크게 성장하였음. 그 이유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반면 잠재 이익이 크며 통합 도메인명 분쟁조정정책(UDRP)에 따른 도메인 투기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임
- 유명 상표를 변형하여 등록하는 도메인 업자들은 사이트의 트래픽을 높여 수익을 얻고 프리미엄을 붙여 도메인을 되팔 수 있음 
- 도메인 업자들은 수천, 수만 개의 도메인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합법적인 도메인 업자는 일부임. Verizon의 경우 자사의 브랜드를 변형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도메인 업자들을 고소하고 있음

□ 상표권자들은 도메인을 구입하여 투기꾼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 서비스의 이용, UDRP 절차를 통한 처벌, 소송 등을 통해 도메인 투기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해결 방식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함. IHG는 4,200개의 도메인을 등록하여 Holiday Inn, Crowne Plaza 등 7가지 브랜드를 보호하고 있음
- Verizon은 10,000개 이상의 도메인을 등록하여 Verizon, VZ, FiOS 브랜드를 보호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높다고 밝혔음
- 도메인 등록에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WIPO의 UDRP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수수료가 1,500 달러임을 고려하면 저렴한 편임
- 하지만 브랜드의 보호를 위해 여러 도메인을 등록하였더라도 기업의 브랜드는 쉽지가 않음. 도메인 투기꾼들은 IHG 브랜드명을 도시명 등 다른 단어와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방문자들을 경쟁업체나 여행 업체 웹사이트로 유도하고 있음

□ Mark Monitor나 Arlinton 등의 업체들이 제공하는 도메인 투기 감독 서비스는 기업들에게 도메인 투기 행위를 알리는 역할을 하나 연간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고 기업의 추가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이를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자는 도메인 투기방지 소비자보호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역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손해보상금은 100,000달러로 제한됨. 이외에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과 Lanham법에 따라 도메인 투기 사이트의 폐쇄를 시도할 수도 있음

□ 가장 저렴한 해결책은 WIPO나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에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것이나 여기서 승소를 하더라도 도메인 투기꾼들은 법원에 항소하여 도메인 이전을 지연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