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마이크로소프트社,“hotmaiil.com" 사용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icrosof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crosoft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8

☐ 산터우(汕頭)시 중급 인민법원은 9월 8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송을 제기한 "HOTMAIL" 관련 컴퓨터 도메인이름 사용 분쟁의 안건을 성공적으로 중재해 종결했다고 발표함

☐ 2009년 1월 7일 중국의 한 네티즌은 경매를 통해 “hotmaiil.com”이라는 도메인명을 획득함. 이에 1월 12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네티즌을 상대로 도메인 이름 “hotmaiil.com”가 “HOTMAIL”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도메인명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에 제기함.

□ 미국 국가중재위원회는 이 도메인명이 단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상표에 “i” 자만 추가하여 탑 레벨의 도메인 이름인 “.com”을 통용해서 실제적으로 뜻이 구분되지 않아 유사상표에 속한다고 보았음. 즉, 문제가 되는 위의 도메인명은 넓게 유포되지 않아 아는 사람이 적고,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악의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한 동기가 있다고 본 것임. 그 후 3월 2일 미국 국가중재위원회는 “hotmaiil.com” 도메인명이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이전되어야하며, 동시에 해당 네티즌에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위의 판결을 10일 내에 이행하라고 통지함. 하지만 이에 불응한 그 네티즌은 3월 11일 산터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음 

☐ 산터우(汕頭) 중급인민법원은 이 안건을 중요시 여겨 업무 핵심요원으로 합의법정을 꾸린 뒤 심리에 들어감.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다소 빈약하고, 설령 승소한다 해도 도메인명이 원고에게 돌아가면 중국에서의 판결이 미국에서 승인․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원고의 소송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에서 원고가 소송을 중재 또는 취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법정은 원고 측인 중국 네티즌의 중재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함.

□ 그 후 합의법정에서 원고 측이  이미 며칠 전 소송을 취하하여 산터우(汕頭)법원이 접수한 컴퓨터 인터넷 도메인명 권리 분쟁 안(案)이 최종적으로 중재 종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승소로 이번 소송은 마무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