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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헤이룽장성, 춘절 기간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특별행동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헤이룽장성
통권  2024-11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3-12
∙ 2024년 2월 28일, 중국 헤이룽장성의 지식산권국(黑龙江省知识产权局) 및 시장감독관리국(黑龙江省市场监管局)은 명절 관련 용품 시장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춘절1) 기간 동안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를 위한 특별행동’을 실시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특별행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실시 내용
∙ 헤이룽장성 지식산권국 및 시장감독관리국은 쇼핑몰, 슈퍼마켓, 시장, 관광지, 빙설 운동장(스키장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시회 등의 핵심지역을 바탕으로 유명상표, 지리적표시 등록상표, 외국 관련 상표, 유서 깊은 상표, 중점기업의 특허권, 하얼빈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특별표지 등을 보호함
∙ 또한, 식품 의약품, 관광 상품, 빙설 스포츠 상품, 지리적표시 제품, 명절 선물, 지역 특산품 등을 중점 검사대상으로 하여 상표, 특허, 지리적표시, 특수표지 등 분야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함

(2) 실시 성과
∙ 무단장시(牡丹江市)는 관광명소, 쇼핑몰, 슈퍼마켓, 춘절 맞이 용품 대형시장 등의 주요 장소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특별 단속 및 점검 활동을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행정 법규 위반 사건 11건을 조사 및 처리하고 사건 단서 2건을 공안기관에 인계했으며 특허 침해 분쟁 사건 1건을 수리함
∙ 자무쓰시(佳木斯市)는 주류 시장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하여 시장 운영자의 주류 구매 청구서, 공급자 자격, 상표 정보 등을 중점으로 타인의 등록상표 독점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지 확인함
∙ 이춘시(伊春市)는 특별행동을 실시하는 동안 시장 주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3회, 현장 컨설팅 서비스 17회 등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질의 20개 이상에 대해 답변하여 시장 주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함
∙ 허강시(鹤岗市)는 합동 점검반을 조직해 쇼핑몰, 슈퍼마켓, 춘절 맞이 용품 대형시장 등 주요 지역을 방문 점검하여 시장 주체에게 상표, 특허, 지리적표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인이 제기한 관련 질문에 적시에 답변하는 동시에 제품 구매 경로를 신중히 선택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최대한 예방할 것을 요구함


1) 춘절(春节)은 한 해 중 중국인의 가장 성대한 명절로 봄의 명절, 즉 음력설을 의미함(출처: 베이징관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