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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중앙직원위원회, 행정위원회에 특허 품질 개선 개입 요청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juve-paten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EPO 중앙직원위원회
통권  2024-11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3-12
∙ 2024년 2월 28일, 유럽 특허청(EPO)의 중앙직원위원회(The Central Staff Committee, CSC)는 EPO 직원들의 업무 부담 감소 및 특허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통해 행정위원회1)의 개입을 요청했다고 유럽 특허전문 매체인 유베 페이턴트(juve patent)가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관련 업계의 요청사항
∙ 산업 특허 품질 헌장(IPQC)은 EPO의 지속적인 유럽 특허의 품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이니셔티브로 2022년 10월  지멘스(Siemens)의 수석 IP 고문인 비트 바이벨(Beat Weibel)에 의해 시작됨 
∙ IPQC의 서명자들에는 도이치 텔레콤(Deutsche Telekom), 에릭슨(Ericsson), 노키아(Nokia), 퀄컴(Qualcomm) 등과 같이 최근 몇 년간 EPO에 출원한 주요 특허 출원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특허의 품질 표준에 대한 약속을 요구함
∙ 구체적으로 IPQC는 EPO의 선행 기술 검색 및 심사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EPO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과, ① 완성도 있는 검색, ② 완성도 있는 심사, ③ 사용자 피드백 반영, ④ 심사관 교육, ⑤ 심사관을 위한 투명한 인센티브 시스템 등의 항목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2) EPO의 입장 
∙ IPQC의 내용에 대해서 EPO는 제품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품질에 절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22년 말 EPO의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은 연설을 통해 IPQC를 소수가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이에 2023년 2월 IPQC는 서한을 통해 EPO 심사관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심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고 공동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을 요청함 
∙ 한편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 청장은 주요 출원인과 중소기업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수단을 찾겠다고 약속함
∙ 이후 EPO와 IPQC가 2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특허 품질 논의가 교착상태에 도달함

(3) CSC의 요청사항 및 행정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 내용
∙ 2024년 1월, CSC는 ‘50년 EPC-통상의 기술자를 무시하는 EPO’ 문서2)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직원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산성 목표와 새로운 커리어 시스템으로 인해 직원들이 특허 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보고했지만 EPO 경영진은 직원 대표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특허 품질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나아가 2022년부터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명하며 실무 그룹의 구성을 제안했으나 EPO는 직원들과의 논의를 반영하지 않은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함
∙ 특허 출원의 발명 단계 분석을 수행할 때 EPO 심사관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통상의 기술자(skilled person)’의 일반적인 지식을 고려하는데 EPO 경영진이 심사에서 통상의 기술자에 해당하는 EPO 직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견을 수용할 것이냐며 우려를 표명함
∙ 2024년 2월, CSC는 행정위원회에 공개서한3)을 보내 EPO의 경영진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EPO 회원국들이 모인 감독 기관에 EPO 경영진이 직원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일부 직원들이 결의안4)에서 채택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함
∙ 특히 ① 직원들의 의견, 실제 업무 가용 능력, 필수 업무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②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채용을 증대하며, ③ 견고하고 진정한 품질 관리(DQA)를 회복하는 한편, ④ 경력 및 성과 시스템을 개정하여 고품질의 특허 부여를 장려하는 동시에, ⑤ EPO의 우선순위를 유럽특허협약(EPC)을 준수하고 법적으로 건전한 특허를 부여하는데 집중할 것을 촉구함
∙ CSC는 결의안과 공개서한을 통해 IPQC에 대한 연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함

- (관련내용) 행정위원회 요제프 크라토치빌(Josef Kratochvíl) 의장은 아직 CSC의 공개서한과 결의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유럽 특허전문 매체인 유베 페이턴트의 질문에 대해 EPO 경영진의 대변인은 “EPO는 내부 문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지 않으며 CSC 및 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품질과 같은 우선순위 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라고 답변함


1) 유럽 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는 유럽특허협약(EPC)을 근거로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 하위기관으로 유럽 특허청(EPO)과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를 두고 있으며 행정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EPO 활동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담당함.
2) 50 years EPC-The EPO ignoring the skilled person, 동 문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ndustry-patent-quality-charter.eu/wp-content/uploads/2024/01/CSC_paper_20230119_sc24001cp.pdf
3) 동 서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techrights.org/images/2024/sc24013cl.pdf
4) EPO 직원들은 1월 말과 2월 초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객관적 설정 및 품질에 관한 결의안(A resolution on objective setting and quality)’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EPO의 관리가 경력 및 성과 시스템을 도구화하여 직원들에게 생산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견해를 확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