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IP Europ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규정 제안에 반대의견 표명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ipeurope.org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IP Europe |
| 통권 | 2024-11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3-12 | ||
|
∙ 2024년 2월 22일, 유럽의 연구개발 중심 기구 연합인 IP Europe1)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표준필수특허(SEP) 개혁을 위한 규정 제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함
- (배경) 2023년 3월, EC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FRAND2) 로열티 책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SEP 정보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 특허 분쟁 중재 등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함3) - (주요내용) IP Europe은 상기 제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오히려 EU의 이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유럽 의회 의원들(European members of parliament, MEPs)에게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촉구함 (1) 반대의견의 개요 ∙ 개방형 표준과 중요한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중소기업을 포함한 유럽의 기술 리더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EU의 세계적인 기술 리더십과 전반적인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잠재적인 손상을 경고하고 이 제안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함 (2) 주요 거부 사유 ∙ (목표달성 불가) SEP 라이선스 생태계의 투명성, 균형성 및 효율성 향상이라는 EC의 목표를 지지하지만, 상기 제안된 규정은 목표달성이 어렵고 오히려 기술 혁신가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해를 끼치며 중요한 글로벌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EU의 리더십을 손상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 라이선스 비용 증가) 고도의 기술적인 정보와 복잡한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하는 지속적인 추가 비용과 시간 관리 의무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유럽의 개방형 표준 개발에 기여할 동기를 상실할 것임 ∙ (시장 현실 무시) 특허 소송의 영향과 위험을 과장하고, EC 자체 공동 연구 센터 및 기타 부서의 철저하고 사려 깊은 권고를 간과하며, 자체 연구 결과의 상당 부분을 무시함 ∙ (유럽의 이익 저해) EU의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약화시키고, 더 넓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라이선스 지연을 증가시키는 등 다른 국가의 기술 표준 개발을 앞장서도록 장려할 것임 ∙ (유럽 특허를 보유하는 기업의 불이익 초래) EU SEP의 모든 라이선서 및 라이선시 등에게 영향을 미쳐 전 세계의 다른 국가의 특허와 비교하여 EU SEP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임 ∙ (EU 법원 및 통합특허법원의 약화 초래) EU 법원이 SEP 라이선스에 대한 법적 지침을 제공하는 매우 유능한 역할을 박탈하여 SEP에 관한 사항을 EU 법원에서 EUIPO로 대체시키는데, EUIPO는 상표와 디자인의 전문가이지만 현재 SEP 및 FRAND 복잡한 라이선스 평가 등에 대한 역량이나 경험이 없음 ∙ (글로벌 표준 개발에서 유럽의 리더십 약화) 5G·6G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 개발에 있어서 개방형 혁신 생태계와 표준 개발을 저해하고 EU의 기술 주권을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1) IP Europe은 성장, 일자리 창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데 있어 특허와 개방형 표준의 가치를 인정하는 혁신적인 유럽 조직을 결합하여 글로벌 기술 리더와 연구소에서 특허권을 활용하여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특허로 보호되는 R&D 집약적인 조직의 연합임. 2) 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의 약어로 표준필수특허의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서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예외 조항을 의미함.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SEP&po_item_gb=EU&po_no=21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