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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수입 금지 시비에 대한 샤프-삼성전자의 견해 검토 후 최종 결정 예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0

□ 일본 샤프는 미국에서 자사의 액정 관련 미국 특허가 침해되었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 삼성전자를 제소하고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 등을 요구해왔음. 이에 대해 ITC는 지난 6월 12일에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행정판사의 가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

□ ITC는 이번 건에 대해 11월 9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두 회사에 수입 금지 시비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도록 명했음. 한편 ITC는 지난 6월 24일에 삼성 전자가 특허 침해로 샤프를 제소하고 있던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샤프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대상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 등을 명하는 최종결정을 내린 바 있음(현재 샤프는 결정에 불복하고 공소 중). 현 상황에서는 양사 모두 대상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받을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