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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비시 중공업, GE가 미 연방지방법원에 추가 제기한 풍차 특허 침해 소송 확인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츠비시중공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0

□ 미국 제네럴일렉트릭사(GE)는 일본 미츠비시(三菱) 중공업에서 제조하는 2.4MW 가변 풍차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함. 한편 미츠비시 중공업은 지난 9월 9일에 같은 소송 건에 대해 GE가 텍사스주 남부연방지방법원 코파스 크리스티(Copas Cristi) 지부에 추가 제소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발표함

□ GE는 이번 연방지방법원 제소에서도 ITC 제소와 마찬가지로 3건의 특허에 대해 미츠비시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배상 청구를 요구함. 그러나 소장에는 구체적인 배상 청구액을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함. 미츠비시 중공업 측은 미국법에 의해 연방지방법원의 소송은 ITC의 최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GE는 지난 2008년 2월 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미츠비시 중공업을 특허 침해로 제소한 바 있음. ITC는 2009년 8월에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미츠비시 중공업에서 제조한 가변 풍차 수입을 금지하는 가결정을 내렸으며, 현재는 ITC 위원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임

□ 그러나 미츠비시 중공업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송 제기에 대해서도 자사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