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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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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 더저우(德州)시, 지식재산권 집무회의제도 정식 수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산동더저우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09

□ 최근 산동성(山東省) 더저우시(德州市) 인민정부부서사무실은「더저우시 지식재산권 집무회의제도에 관한 통지」를 마련하여, 더저우시 지식재산권 집무회의제도를 정식으로 수립하였음

□ 더저우시 인민정부 리바오하이(李保海) 부시장과 차이위푸(才玉璞) 시과기국국장이 각각 집무회의 주임과 부주임으로 위촉되었음. 집무회의는 시과기국, 시지식산권국, 시공상국 등 25개 부서의 인원으로 구성됨. 집무회의 사무실은 지식산권국에 마련되며 집무회의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됨

□ 지식재산권집무회의는 조직·조정 업무 기관으로써, 시 전체의 지식재산권관리를 책임지게 됨. 회의는 시(市)의 경제, 과학기술, 문화발전과 관련된 중요 지식재산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더저우시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함

□ 지식재산권집무회의제도의 수립으로 더욱 진보된 자원 통합과 효율적 지식재산 업무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강화된 시 전체의 지식재산권 운용, 관리와 보호 수준체계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향후 더저우시의 지식재산권 추진 사업이 건전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