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일본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영업비밀은 해당 기술을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제3자에 의한 특허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혹은 그 출원 전부터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립 요건임
- 현재의 지식재산 제도에서는 공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싶은 기술이나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삼고 싶은 기술은 보호받을 수 있어도 그 중간에 존재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는 구조는 사실상 없음
□ 일각을 다투는 선원주의 하에서는 경쟁사가 특허를 먼저 취득해서 자신들이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자사의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이 공개되더라도 타사의 특허화를 막고자 출원하는 경향이 높음
- 이는 현행 제도에는 중간 단계의 기술을 보호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며,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이 불확실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 특허제도는 기술 개발을 촉진해서 선행 개발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이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침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초 발명자만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현 제도에는 의문이 있음
□ 현행 제도에 의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은 선의의 복수 개발자들이 특허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싸워 해당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것임.
- 이 경우 기술 개발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방관자들도 어부지리로 자유롭게 실시 가능하게 됨. 특히 개발 경쟁이 치열한 일본에서는 이러한 결말이 국가적인 큰 손실임
□ 이를 해결하는 제도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현행 범위를 대폭 변경하여 타인의 특허권 등록 또는 출원 공개 전에 스스로 동일한 발명을 완성한 사람(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발명에 대한 「실시권」(배타권은 아님)을 주는 것임
- 모두가 비밀 또는 비공지 상태에서 경쟁한 사람들이고 발명 순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발명한 전원에게 자기 실시를 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특허 출원한 사람에게만 배타적 독점권(특허권)을 주는 것임
□ 특허제도는 기업의 개발 노력을 촉진하고 노력의 결과를 사회정의에 근거해 보증하는 제도여야 함. 선의의 발명자들 간의 무의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적절하고 공평한 배분 조치를 취해야 함. 정치적·행정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임(일본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는 법적 근거는 개정 특허법 제79조임)
□ 특허권은 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제도도 복잡하고 실무상으로도 어려운 자기책임이 부과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인 현황을 보면, 공개를 전제로 한 특허권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기술도 한정적임. 현행 제도에 의해 출원 경쟁이 과열되는 맹목적인 「특허권 강화의 움직임」은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역효과가 큼
□ 일본 기술이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문제는 곧 의식의 문제이자 제도 설계의 문제임. 정부는 기업 활동의 실태를 이해하고 일본의 생명선인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재차 검토해야 함.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향후 특허제도를 얼마나 개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