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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북 얼라이언스, 독점금지법·프라이버시 관점에서 구글 북 서치 관련 화해안 비판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tmedia.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crosoft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0

□ 지난 9월 8일 Microsoft 등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오픈 북 얼라이언스(OBA : Open Book Alliance)는 Google이 전자 서적 전송 서비스에서 출판사와 담합하여 가격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함. OBA는 Google의 화해 합의에 반대하는 단체로, Microsoft 외에도 Yahoo, Amazon, 각종 도서관 및 출판사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이 의견서는 Google이 북 서치 서비스에 대한 소송에서 출판사와 주고받은 화해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안한 것이며, 뉴욕 남부지구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되었음

□ Google과 출판사의 이번 화해 합의에서는 Google이 미국에서 절판된 서적을 전자화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OBA의 의견서는 이에 대해서 “Google과 원고 출판사는 29개월에 걸쳐서 수평적 가격 유지에 대해 몰래 교섭해왔다.”라고 하면서 이는 독점 행위에 해당된다고 비판함

□ OBA는 38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의견서에서 화해 합의는 가격조작과 독점 유지를 위한 것이며, Google과 원고 출판사가 독점금지법과 저작권법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Google 북 서치 서비스의 화해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의 관점만이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미국 자유인권협회(ACLU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는 법원에 화해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음. 이들 단체는 현재 Google의 시스템이 이용자가 검색한 서적과 그 서적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각 페이지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 읽었는지를 감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함. 따라서 법원에 Google이 강력한 프라이버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