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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국제 심포지엄,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30년 성과 정리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1

□ 2009 지식재산권사법보호 국제 심포지엄이 9월 9일 쳥두(成都)에서 개최됨. 개혁 개방 이후 30년 동안 국제 정세 수요에 대한 적응과 국제 조약 의무의 이행, 중국 특유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제도 완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함

□ 중국법원은 민사, 행정, 형사 3개의 심판 기능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방면의 사법보호를 제공해 왔음. 30년 동안 법원이 수리한 지식재산권 안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중국 지방법원이 수리 및 심판한 안건 수는 다음과 같음
 o 민사 1심 안건(2001년 ~ 2008년)
  - 수리 141,968건(연평균 25.61% 증가),
  - 심판 135,899건(연평균 25.75% 증가)
 o 행정 1심 안건(2002년 ~ 2008년)
  - 수리 4,546건(연평균 25.26% 증가)
  - 심판 4,416건(연평균 29.28% 증가)
 o 형사 1심 안건(1998년 ~ 2008년)
  - 수리 5,271건(연평균 22.59% 증가)
  - 심판 5,231건(연평균 22.77% 증가)

□ 최근 중국 법원이 수리한 안건은 이미 지식재산권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음

□ 각급 법원은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수준을 꾸준히 높여왔고 공개 개정 심리를 기본적으로 지지하여 사법보호의 투명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최고인민법원은 2006년 3월 10일「중국 지식재산권 재판 문서넷」을 개통하여 2009년 2월 말까지 55,772건의 지식재산권 재판 문서를 온라인상에 공개했음. 각급 법원은 소송을 중재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두어왔으며 그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남

□ 세계 여러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국 법원은 지식재산권 임시조치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고 실제적 재정(裁定) 지지 비율도 상당히 높았음.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지방법원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 전 임시 금지령, 소송 전 증거보존, 소송전 재산보존의 실제적 재정지지율은 모두 90% 이상이라고 함. 법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중 손해배상을 중요한 역할이라고 여기고 주력하여 권리인의 충분한 손해배상을 확보해 옴

□ 1985년 이래 최고 인민법원은 39건의 사법해석을 내놓고 있고, 그 중 현재 진행 중인 유효한 안건이 27건인데 이를 통해 각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제도를 완비를 촉진하여 왔음. 몇 년 동안 최고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심판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임

① 지식재산권 관할권 제도의 완비
  - 2009년 7월말까지 중국 특허, 식물 신품종, IC 포토 디자인 안건 관할권을 보유한 중급법원은 각각 71개, 38개, 43개이고 비준을 거쳐 일부 지식재산권 안건을 심리가 가능한 하위 법원은 84개에 이른다고 집계됨
② 지식재산권 심판 자원 배치의 우수화 
  - 2009년 7월 1일 최고 인민법원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등의 수여권(授权), 확권(确权)류의 1심, 2심 안건 분리 업무를 통일 시켜 베이징시 유관 법원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심판정 심리를 교차할 수 있도록 정함

□ 지난 30년 동안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 심판 조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끊임없이 발전해옴. 지식재산권 심판 능력이 강해지고 내용 또한 충실하여 지식재산권법관의 사법능력과 전문수준이 향상되어왔다고 분석함. 2008년 10월까지 중국 지방법원에는 지식재산권 심판정 298개, 지식재산권 합의정 84개가 개설되었으며, 지식재산권 심판 법관은 총 2,126인이 종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