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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다국적기업의 위조약품 관련 제안 거부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ho.int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H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2

□ 세계보건기구(WHO) 지역 위원회는 선진국들과 대형 제약업체들이 선전한 위조약품 관련 계획을 거부하였음. WHO 동남아시아 지역 위원회는 9월 10일 열린 연례 회의에서 약품의 위조문제는 지식재산권의 영역에 해당하며 약품의 품질, 효능과는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결정을 통과시켰음

□ 이 결정은 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집행 문제를 교란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지식재산권 문제와 약품의 안전, 효능, 품질 문제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임

□ 이 연례회의에는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였으며 보건문제의 진전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세계보건회의(World Health Assembly)를 준비하였음. 전문가들은 이 회의에서 통과된 결정은 다른 지역과 세계보건회의에 영향을 줄 것이라 덧붙였음

□ 이번 결정은 또한 회원국들에게 약품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지식재산권 활동의 자제를 주문하였음. 이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인하여 제네릭 약품을 압류당한 인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대형 제약업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제 의약품 위조방지 대책위원회(International Medical Product Anti-Counterfeit Task-force (IMPACT))의 계획을 분명히 거부한 것이라 평가함. 인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작년 세계보건회의와 올해 1월 WHO 회의에서 IMPACT 계획에 반대하였음

□ 개발도상국들은 IMPACT가 위조 약품에 관한 정책과 법률에만 초점을 기울임으로써 역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합법적인 약품 거래와 이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 WHO는 회원국들에게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저렴한 약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강화하도록 촉구하였음. 또한 TRIPS 협정과 공공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법령에 공공보건 안전조치를 포함하도록 주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