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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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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출원자에게 유리한 특허 개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rainsdetroit.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3

□ 특허를 주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 변호사들과 기업들은 특허개혁 입법과정이 추이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임. 현재 특허 개혁안에 대해 전례 없이 많은 소송으로 인하여 혁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옹호론자(주로 대형 기술기업)와 법률의 변화는 특허 침해자에게만 득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대론자(주로 대형 제약기업)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 의회와 정부는 경제와 국제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2009년 특허개혁법(Patent Reform Act)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상당부분 제거하였기 때문에 2005년과 2007년에 비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특허개혁법이 통과되면 현재 “선발명주의”는 “선출원주의”로 변화되고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도 급격히 변화될 것임. 이른바 특허청을 향한 경주가 시작됨으로써 현재보다 빠르게 특허가 출원될 것임

□ 많은 기업들과 발명가들은 가출원을 이용하여 특허권을 선점하고자 할 것이며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들은 발명 검토 절차를 합리화하여 출원 속도를 높일 것임. 일부는 이러한 선출원 체계가 풍부한 자원으로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대기업들에게 유리하여 소규모 발명가들을 위협할 것이라 우려함

□ 특허청의 인사 변동 역시 기업의 특허 전략과 특허 개혁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임. 지난 8월 13일, IBM의 부사장이자 지식재산권 법률 전략 자문으로 재직하였던 David Kappos이 미국 특허상표청장으로 취임함

□ 3월 10일 Kappos는 상원법사위원회에서 2009 특허개혁법(S. 515) 통과를 촉구한 바가 있음. Kappos는 특허상표청장으로써 의회 증언을 통해 강조하였던 “특허 품질”의 개선과 “소모적인 특허소송”의 감소를 일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전(前)특허상표청 청장인 Jon Dudas는 의회는 이번 회기 중에 특허개혁법을 통과하고자 할 것이며 특허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여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 설명하였음

□ 많은 미국 기업들은 먼저 미국 특허를 출원한 후 국제특허를 출원하거나(PCT) 유럽 등 다른 지역의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특허 출원국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일부 국가는 특허 심사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국제 특허출원 과정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중국과 한국의 특허청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매년 특허 출원이 평균 25%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