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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기초한 특허 침해 판정기준 통일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1

□ 최고 인민법원 부원장 완어샹(万鄂湘)은 “최고인민법원은 현재 특허 침해 판정 표준에 대한 사법해석 기초(起草) 업무를 진행 중이며 반독점 민사소송문제의 사법 해석도 기초 과정 중에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몇 년 내 지식재산권 사법평가, 전문증인, 기술조사, 소송 전 임시조치 등 소송제도를 완비할 것이다”라고 설명함

□ 2009년 9월 9일 열린「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국제 심포지엄」에서 중국 각급 법원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법보호에서의 투명도를 높이려고 노력해왔고 동양적 시각에서의 경험에 바탕을 둔 중재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힘. 최고인민법원은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짓고 지식재산권 심판 표준을 효율적으로 통일해왔음. 1985년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39건의 지식재산권 사법해석을 이미 발표한 상태이고, 현재 27건의 안건이 진행 중에 있음

□ 통계에 따르면 2009년 7월말까지 특허,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 디자인(lay-out design of integrated circuit) 관할권을 보유한 중급법원은 각각 71개, 38개, 43개로 나타났으며, 비준을 거쳐 일부 지식재산권 안건 심리가 가능한 하위 법원은 84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