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2일에 옌타이(烟台)에서 열린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센터 현판식 행사에서 옌타이시는 정식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밝힘
o 약 1,000명의 각계 전문기술 위원이 권리보호 센터의 자문을 맡으며,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과 보고·소송 서비스를 위한 공익 목적 핫라인 12,330개 센터를 통일시켜 가동시킴
o 이는 시민이 적시에 편리하게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지식재산권 보호서비스의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소송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지식재산권안(案)을 가진 옌타이시 소재의 개인, 기업, 그 외 조직임. 신청자에게는 정보· 경비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신청․처리절차
o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에 신청·제출해야 함
o 개인지원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증명서(해직, 실업, 경제 무(無)수입 등)나 지식재산권업무 부문에 어려움에 처했다는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함
o 중소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 신청할 시에는 주요부문 자격 증명서, 경영상황과 경제상 어려움이 있다는 증명서나 지식재산권업무 부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증명서, 지식재산권 혹은 제품시장 가격의 관련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함
□ 접수 범위
o 특허권 침해·도용 행위, 상표권 침해․도용 행위, 저작권·컴퓨터 소프트웨어 침해 행위, 상업 기밀 침해 행위, 식물 신품종권 침해 행위, 지리적 표시 사용권 침해 행위
o 국가 기관·전국 조직 혹은 국제조직의의 명의를 도용해 특허 수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o 특허 양도 과정 중 중간에서 사취하는 행위
o 국내외 합법조직의 명의 도용, 박람회 주최 시 참가프로젝트 수상을 명목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참가비용을 사취하는 행위
o 우수 특허 항목 모음 또는 발명자 명부를 사칭 출판하여 출판비용을 사취하는 행위, 그 밖의 지식재산권의 침해․도용 행위가 접수 범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