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의 제조업계를 지지하는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東大阪)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정부가 특허 취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제안함
o 히가시오사카에서는 2009년에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특허 비즈니스에 관한 요구 사항을 접수하였음
o 접수된 내용은 2010년에 구체화하는 지원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며, 소송 문제를 포함한 지원책을 제안하고 있음
o 전 세계 금융 위기에서 촉발된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은 히가시오사카에서는 중소기업 진흥의 기폭제로 특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음
o 사업 담당자조차도 소송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중소기업의 경계심을 풀 수 있을지에 정책의 성공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됨
□ 경영자들은 특히 자신의 기술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뿌리 깊음
o 특허 비즈니스를 통한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로열티(사용료)를 획득할 기회도 가질 수 있음
o 그러나 변리사에 신청을 의뢰하거나 특허 취득에 의해 공개된 기술이 모방되는 것에 따른 소송 제기 등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위험도 있어, 많은 경영자들이 소극적인 것이 현실임
o 특히 모방품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기업의 표적이 되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특허를 통해 공개된 기술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에는 한계가 있음
o 실제로 한 플라스틱 가공 회사는 어떠한 제품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는데, 국내외의 여러 기업들이 공개된 기술을 모방하였다고 함. 1998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직원 5명의 작은 회사에는 변호사 비용 부담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
o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그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 비해 판로도 좁고, 모방이 되고 나면 결국 자금력이 있는 대리업 브랜드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확률이 큼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대기업의 공세에 대응하기 힘듦
o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자사의 특허를 내세우며 중소기업의 제품을 유사품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음
o 중소기업이 특허를 기반으로 하여 이익을 얻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기업은 풍부한 자금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미 취득한 특허와의 유사한 점을 찾아내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함
o 이에 업계에는 돈이 없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고 체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도 함
□ 시 담당자는 “중소기업들이 하청에 의존하는 현상을 탈피하려면, 특허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전국의 중소 사업자들이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경영자들의 요구에 최대한 대응하고 성과를 축적하여, 중소기업 지원책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임
o 특허 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부가가치가 높아져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기업이 해당 기술을 이용하면 시세에 따라 매상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 명목으로 취득할 수 있음
o 그 밖에도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지원도 받기 쉬워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이점을 가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