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과학 분야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특허청은 특허 미생물 기탁 기관의 행동을 정하는 실시 요강을 개정했음(2009년 경제산업성 고시 제58호, 제59호). 이 개정에 의해 특허 기탁이 종료된 주를 문화 컬렉션(유전자원 보존 기관)에 편입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 미생물 기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함
□ 일본 특허청 총무부 기획조사과 및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생물화학 산업과에서 게재한 이번 발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최근,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미생물 관련 발명이 완성되었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생명과학 분야의 이노베이션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 특허청은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 1월에 최종보고서를 공표하였음
o 이 보고서에서는 기탁이 종료된 특허 미생물의 경우, 기탁기관에서 가능한 한 공적으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가 제언된 바 있음. 이에 근거하여 일본 특허청은 특허 미생물 기탁기관의 행동을 정하는 실시 요강을 개정했음. 그 결과, 기존에는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던 특허 기탁 종료 세포주를 문화 컬렉션에 편입시켜 기탁자의 동의하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음
o 특허 기탁 종료 세포주는 생물자원으로서 일본 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 기대됨. 위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여, 특허 기탁이 종료된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함
-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에 관한 검토위원회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biseibutu_kitaku.htm
- 최종보고서(2009년 1월 발표)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pdf/biseibutu_kitaku/houkok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