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European Commission Trade Directorate)은 협력 수준을 높이고 법률 조치를 보강하기 위해 유럽 시장 내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한 발표문(communication on enhanc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채택하였음
□ EU 집행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위조와 지식재산권 침해가 EU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음. EU 집행위원회는 민간과 각국 정부, 소비자들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역내 시장 및 서비스 위원회장(Internal Market and Services Commissioner) Charlie McCreevy는 EU의 혁신과 창조를 저해하는 위조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법률이 아닌 기존 법률 하에서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능률성과 균형성을 갖추고 예측 가능한 집행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 언급함. EU는 2008년 위조 및 지식재산권 침해를 감시하는 새로운 감독기관을 설치하여 관련자들이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대응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이 발표문은 또한 27개 EU 회원국들에게 국내 조정관을 임명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전자 네트워크를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음. 또한 유럽 너머로 확장될 수 있는 자발적인 공동 계획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였음
□ 이 발표문은 작년에 채택된 집행위원회의 “유럽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IPR Strategy for Europe)”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포괄적인 위조 방지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계획을 위한 유럽 의회 결의를 토대로 함
□ 이 발표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인도로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합법적인 제네릭 약품의 압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음
□ 국제 음반제작사 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는 이와 같은 발표를 환영하였으나 앞으로 더욱 강력한 법률적 해결책을 주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