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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의뢰자의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변리사에 업무 금지 처분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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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ij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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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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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은 지난 9월 14일 특허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특허청에 납부하지 않아 의뢰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도쿄에 소재하는 「우에다 국제 특허 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인 우에다 시게키(植田茂樹)에게 업무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함. 업무 금지는 변리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변리사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볼 수 있음
□ 일본 특허청에 의하면, 우에다 변리사는 2004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총 73개 기업 및 개인이 접수한 특허 출원이나 상표 등록 등 합계 101건 분의 수수료 약 500만 엔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의뢰자의 특허권이 소실되거나 심사가 철회되었다고 함 □ 우에다 변리사는 사정청취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을 했고, 사무원의 퇴직 문제로 수수료 지불 절차를 미루게 되었으나, 수수료 반환에 대해서는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특허청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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