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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츠오카 자동차, 중국에서의 상표권 분쟁 해결로 2010년부터 본격 수출에 나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itsuoka-moto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츠오카자동차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5

□ 일본 미츠오카(光岡) 자동차는 중국 기업이 자사의 기업명을 상표국에 상표로 등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당국에 취소를 신청하였음. 2009년 7월에 당국이 해당 상표권에 대해 무효 결정을 했고,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사업에 나선다고 발표함

□ 미츠오카는 9월 16일에 오리지널 슈퍼카 「오로치」와 오픈카 「히미코」의 신 모델을 발표함. 특히 오로치의 경우, 수출을 고려하여 핸들을 좌측에 설치한 사양도 추가하고, 중국에서는 2010년부터 판매를 시작함

□ 중국 현지에서의 상표 등록을 둘러싸고, 일본의 지명이나 특산품명 등이 신청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미츠오카는 독특한 디자인의 차를 연간 약 500대 판매하는 기업으로, 동사의 운영진은 「설마 우리 기업명까지 등록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함

□ 미츠오카에 의하면, 중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던 2005년에 현지시장 조사를 하다가, 동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하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미츠오카」와 「MITSUOKA」를 상표로 등록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였음. 이 업체는 오히려 미츠오카에 고액으로 상표를 매입하도록 요구했다고 함

□ 미츠오카는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라는 중국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취소를 신청하였고, 중국 상표국은 등록 기간 중 상표의 사용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 결정을 내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