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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2004년 신탁업법 개정 이후 설립된 지식재산권 신탁회사인 JDC 신탁 면허 취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dc.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금융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5

□ 일본 금융청은 지난 9월 15일, 지식재산권 신탁회사인 「재팬 디지털콘텐츠(JDC) 신탁」의 신탁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굳혔음. 동사는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의 연구회를 모체로 하여 도요타 자동차, 일본 빅터 등의 출자로 발족된 기업임. 2004년 신탁업법 개정 이후 일반사업 회사로는 처음으로 2005년 5월, 신탁업 면허를 취득하였음. ‘시네마 신탁’이라는 방식으로,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인 「훌라 걸」의 제작 자금을 지원한 바 있음

□ 그러나 「훌라 걸」 이후로는 흥행작이 나오지 않아,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었음. 2009년 3월에는 순자산액이 신탁업법의 최저 라인인 1억 엔을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예탁자산 약 3억 엔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전용한 행위가 발각되어, 2009년 6월에 일본 금융청이 3개월간 일부 업무 정지를 명하였음. 그러나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경영자 교체, 자금 조달 계획의 난항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재무 내용이 악화되어 결국 면허가 취소되기에 이르렀음. 신탁업의 면허 취소 사례는 이번이 처음임

□ JDC 신탁은 투자가로부터 모은 자금을 보관하여 영화 등에 투자하고 그 흥행 수익을 바탕으로 배당을 지불하는 사업 구조임. JDC 신탁은 훌라 걸 등 약 20개 작품의 제작비 명목의 46억 엔을 포함하여 투자가로부터 약 400억 엔을 모았고, 신탁재산의 상당수는 신탁 기간이 남아 있음. 투자가는 약정 기간 동안 영화의 DVD 출시나 텔레비전 방영 등에 따른 이익을 배당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면허가 취소되면서 당초 예정한 대로 배당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