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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IV 특허 풀의 필요성 시급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uardian.co.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5

□ GlaxoSmithKline은 HIV약품 특허 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o 다른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이용해야 할 경우 특허 풀은 유용한 해결책을 제공함. 세 가지 약품으로 하나의 정제를 구성하는 HIV/AIDS 치료용 알약이 그 좋은 예임
 o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는 UNITAID의 HIV/AIDS 약품 특허 풀 계획에 대한 GlaxoSmithKline의 관심과 유연한 지식재산권 관리를 환영하였음

□ UNITAID 풀은 제약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개발도상국을 위한 복합 약품과 아동용 HIV/AIDS 약품 처방을 촉진할 것임
 o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의 이용 편의와 바이러스 저항 위험의 감소를 위해 복합 약품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o 하지만 이러한 복합 약품의 특허는 두 세 곳의 기업들이 따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기업의 계획으로는 실현이 어려움
 o 특허 풀 참여 기업들은 로열티를 지급받을 것이며 AIDS에 대항하기 위한 세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수십만 명의 아동을 비롯한 600만 명의 사람들이 AIDS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환자의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임. GSK를 비롯한 다른 AIDS 약품 특허 보유자들이 특허 풀 계획에 참여하여 성공으로 이끌 것을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