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초 부터 인터넷 동영상 업계는 새로운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됨. 9월 15일 소후(搜狐 : www.shohu.com)와 지동왕(激动网 : www.joy.cn) 등의 100개 기업과 기관은 “중국 인터넷 동영상 불법복제 반대 연맹(网络视频反盗版联盟)”을 세워 북경에서 활동을 시작했음. 연맹은 요우쿠왕(优酷网)을 상대로 1억 위안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향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타 권리침해 사이트를 기소할 예정임. 동영상 사이트에 광고를 내보내는 광고주가 처음으로 원고 측에 합류한 점이 주목할 점임
☐ 요우쿠와 소후 갈등 심화
o 중국내 최대 동영상 웹사이트로인 요우쿠왕이 ‘불법복제 반대 연명’의 첫 번째 “공격대상”이 된 것은 예측되고 있었던 것임. 올해 제 27회 “페이티엔장(飞天奖)” 수상식에서 소후(搜狐) 이사국 주석이자 CEO인 장차오양(张朝阳)은 중국내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불법복제 사이트이며 95% 콘텐츠가 모두 불법복제라고 비난했음. 이에 요우쿠왕 총편집자인 주상양(朱向阳)은 곧바로 소후의 발언은 일방적인 관점이며 국내 동영상 업계의 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음
☐ 불법복제 반대 연맹이 신속히 반격을 진행하면서 쌍방의 갈등이 순식간에 심화되고 있음. 장차오양(张朝阳)은 일부 동영상 사이트가 종종 저작권 서명이 된 정품의 일부 내용을 홈페이지 인덱스에 내걸고는 실제로는 다른 동영상 내용을 도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사이트의 경우 불법복제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밝힘
☐ 이런 비난에 대해 요우쿠왕은 15일 회사 법무부가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고, 상대편의 변호사 서한과 법원의 소환장을 아직 받아보지 않았으며 상대편의 연결 전화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음. 요우쿠왕 CEO 구용장(古永锵)은 요우쿠왕 자본 8천만 달러의 중 1천만 달러가 콘텐츠 부문에 투자된다고 밝혔음
☐ 1억 배상 요구는 실현되기 어려움
o 몇 년 전에 출판업계 인사들은 일찍이 법률을 통해 불법복제자들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했음. 하지만 최근 비싼 저작권료 때문에 불법복제 사이트의 소득이 불법복제 원가를 초과하게 되면서 인터넷상 불법복제 동영상이 끊임없이 나타남. 이다변호사행(亿达律师行) 비르동(毕日东)변호사는 “민사상 이미 불법복제의 성행을 막기 힘들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밝힘
☐ 불법복제 반대 연맹은 최근 요우쿠왕(优酷网), 투도우왕(土豆网), 쉰레이(迅雷) 등 주요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에서 중국 영화·드라마 1,000편의 저작권이 침해당한 증거를 확보함. 불법복제 반대 연명은 요우쿠왕을 대상으로 503편의 국내영화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총 5천만 위안에서 1억 위안까지의 피해액에 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집계함. 또한, 관련 책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계속 추궁함
☐ 회이지아(汇佳) 변호사사무실의 지식재산권 변호사 장레이(张磊)는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은 종합 정황상 정상을 참작하여 50만 위안 이내에서 배상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장레이는 최근 정황상 50만 위안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안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불법복제 반대 연맹의 최종 배상금액은 1억 위안에 미칠 수 없다고 보았음. 사실 2년 동안 베이징에서 동영상 사이트의 일부 영화 저작권 침해 안건의 경우 최고 판결액이 7만 위안이었고, 최저 판결 배상액이 1만 위안으로 평균 판결 금액은 3만 위안 정도임. 불법복제 반대연맹은 이번에 저작물 한 편의 배상액을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금액임
☐ 원고였던 광고주도 피고가 됨
o 15일 공포된 기소서(起訴書)에는 양대 콜라 브랜드인 펩시와 코카콜라 회사 및 미국 과즙음료 브랜드가 불법복제 된 영화·드라마를 방영한 인터넷 페이지에 광고를 한 혐의로 연맹에 의해 기소됐다고 명시됨. 이는 광고주가 불법복제 “공범”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며 광고주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올해 7월 러스왕(乐视网)이 쉰레이(迅雷)를 기소한 사건이 불법복제 ‘공범’으로 광고주가 처음으로 피소된 안건임. 불법복제 반대 연맹은 15일 광고주와 광고회사는 반드시 저작권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으로 콘텐츠 저작권 상황을 주시하고, 광고 매체를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