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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투약 방법의 특허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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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afc.uscourts.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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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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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약물 투약 방법이 충분히 특허보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하여 35 U.S.C. 101에 따라 Prometheus Lab을 대상으로 Mayo가 제기한 특허성 문제제기를 기각하였음. 하급법원에서는 이 특허 청구가 Section 101에 따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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