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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투약 방법의 특허성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afc.uscourts.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6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약물 투약 방법이 충분히 특허보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하여 35 U.S.C. 101에 따라 Prometheus Lab을 대상으로 Mayo가 제기한 특허성 문제제기를 기각하였음. 하급법원에서는 이 특허 청구가 Section 101에 따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음

□ 이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의 Bilski 판례를 적용하였음
 o Bilski 소송에 따르면 특허보호를  위해서는 "장치 또는 변형(machine or transformation)"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명은 특정한 장치와 결합하거나, 발명을 통해 특정 대상을 다른 상태나 물체로 변형해야 함

□ 청구가 제기된 투약 방법은 환자에게 치료제를 주사하고 대사적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반복적인 테스트 구성에 해당함.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다음 투약 시에는 환자의 대사적 반응 결과에 따라 재조정됨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약품의 투약으로 물질은 다른 상태로 ‘변형’되었으며 이 변형은 투약 방법을 조정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음. 따라서 이 청구는 특허성을 충족함. 법원은 해당 특허청구가 지정된 약물을 인체에 투여하여 질병을 개선하는 변화를 나타내므로 치료 방법으로써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전의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해당 특허청구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진단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나 진단은 변형을 나타내는 치료 과정의 한 부분에 해당함.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은 대법원에 상고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