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의 지식재산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ACIP)는 최근 특허승인 후 집행 전략을 위한 검토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ACIP는 지식재산권 집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고 복잡하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 가장 중요한 제안은 IP Australia가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조정센터(IP Dispute Resolution Centre)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센터는 WIPO의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re)를 본뜬 것으로 ①유효성과 침해여부 의견, ②전문가 평가 및 중재, ③ 특허 재판소 등과 같은 서비스를 수행함. 또한 세관압류와 타 관할지, 승인 후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련된 제안이 이루어졌음
□ 유효성과 침해여부 의견
o ACIP는 영국 특허청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유효성과 침해여부 의견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변리사 대표 기구는 IP Australia가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술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서비스에 반대하였으나 ACIP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교적 적은 수의 심사관만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진술서를 제출함
- 의견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함
-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진 자가 견해를 밝힘
□ 전문가 평가 및 중재
o ACIP는 중재와 구속력 없는 전문가 평가 개념을 지지하며 IP Australia가 이러한 대안 분쟁조정방식의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음. ACIP는 IP Australia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고 ①지식재산권 문제 훈련, ②절차 지침, ③편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음
□ 특허 재판소
o ACIP는 특허 재판소가 특허 집행의 비용,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적절한 절차와 기술을 갖춘 인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o ACIP는 IP Australia에 IP 분쟁조정센터 내에 특허 재판소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구성 및 절차를 갖추도록 제안하였음
-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3명의 구성원
- IP Australia의 전문가 구성원
- 변리사의 참석 권한
- 합리적인 절차와 약식 증거
- 재판소의 사전 행동적인(proactive) 심문자 역할
□ 시사점
o 지식재산권 분쟁조정센터는 효과적인 구성과 자원을 갖출 경우 기존의 법정에 비해 빠르고 저렴하며 단순하게 지식재산권을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임. 이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특허권 집행능력에 큰 영향을 줄 것임
o 반면 실제로는 더 복잡한 절차를 야기할 것이며 단순히 특허 집행 절차에 과정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ACIP의 최종 보고서는 2009년 말에 제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