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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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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에 문제 제기하는 첨단기술 기업들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cpaglobal.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기술기업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1

□ 한 미국 기술기업 단체가 특허개혁안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였음. 미국 상무부 장관 Gary Locke에게 보낸 서한에서 59개 첨단기술 기업들과 의료 기업들은 특허 승인 후 검토를 적용하는 2007년 특허개혁법(Patent Reform Act)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이로 인하여 심사 절차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며 특허 제도가 남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 이 단체는 승인 후 검토가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 지적하였음. 이들은 지금과 같은 때에 특허상표청에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기본적인 심사 기능을 저해하여 특허의 지연과 낮은 특허 품질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였음

□ 또한 이들은 승인 후 검토로 인하여 특허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음. 특히 침해자들은 유효한 특허를 대상으로 처리 기간이 길고 반복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임. 중국의 저명한 지식재산권 판사 Yongshun Chen은 미국의 특허 승인 후 검토를 통해 침해자들은 연속적인 공격을 쉽게 할 것이며 특허권자와 특허 투자자들의 비용 및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라 언급하였음

□ 기술기업 단체는 특허소송의 양과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특허개혁법의 목표에 동의하나 승인 후 검토 조항으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함. 이들은 서한에서 Locke 장관에게 해당 조항을 개선하여 특허권 침해자들의 특허제도 근본 침식을 방지하도록 요구하였음

□ 서한에 서명한 59개 업체 중에는 세계적인 제약사 Allergan과 음향전문기업 Dolby Laboratories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처리 중임